김포시 공직유관단체 “청탁금지법” 직원교육 실시
컨텐츠 정보
본문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김포복지재단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복지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80여명을 대상으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김포시 유재옥 감사담당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직무 수행시 유의사항, 부정청탁의 신고 및 접수 처리절차 등 사례중심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복지관 직원은 “언론에서는 김영란 법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실제 이법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지는 몰랐다면서 오늘 교육한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처리 시 꼭 준수해야겠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나친 접대, 부정청탁을 근절해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