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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윤석열 정부 개정 소음기준, 집회자유 심각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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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김주영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개정 시행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기준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9월 11일 저녁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평화적인 문화공연 중심으로 진행된 합법적인 집회였고 사전에 경찰과의 조율 역시 마친 상태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도중 야간 소음기준(60㏈) 위반을 이유로 공권력을 투입해 집회를 강제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 다수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집회 도중 접수된 단 두 건(17시 12분, 19시 55분)의 소음 신고를 근거로 소음유지 명령을 내렸고 '확성기 사용중지'와 '확성기 일시보관조치' 명령까지 잇달아 했다.


특히 확성기 일시 보관 조치는 2019년 이후 시행된 9,875건의 소음 관련 조치 중 단 10건에 불과한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비례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반헌법적 공권력 행사였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소음기준은 2024년 8월 6일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한 것이다. 


법률에 따르면 금융노조의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같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간 70㏈, 야간 6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해당 법률에서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소음 정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노조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결의대회를 진행한 여의도 글래드 호텔 앞과 주요 집회 장소인 광화문 세종로 파출소 앞의 야간(19~20시) 배경소음을 사흘간 분석한 결과 여의도 글래드 호텔 앞은 평균 61.1㏈, 광화문 세종로 파출소 앞은 66.6㏈로 측정됐다. 


집회가 없는 평상시 소음조차 강화된 시행령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금융노조는 이러한 소음기준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범야권, 노동계,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억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주영 의원은 "과연 윤석열 정부가 개정한 집시법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심이 의심된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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