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개발
HOME  > 뉴스종합 > 개발

인천 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6년여 만에 전면 해제... 11월 5일부 검암역세권 검암‧경서동 6.15㎢

컨텐츠 정보

본문

토지거래허가구역.png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정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11월 5일부로 6년여 만에 해제된다.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6.15㎢)이 11월 5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원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안정에 따라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9,354 / 9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