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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 공약, 국회에서 추진된다... 강화도 섬 주민들 매월 정주생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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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가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동도 등 '7개 섬 주민 매월 정주생활비 지급' 공약이 국회에서 적극 추진 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접경지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교동도ㆍ서검도ㆍ미법도ㆍ주문도ㆍ볼음도ㆍ아차도ㆍ말도 주민들도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주생활지원금 지원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접경지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동도 등 7개 도서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은 매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씩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연희 대표는 “정부 여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되어 해당 주민들이 빠르면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일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접경지역법 개정안에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송해면 등 강화북단 소음피해 지역이 빠져 있어 포함 되도록 의견을 냈다"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국회 국방위원 등이 여러 차례 강화를 방문해 소음피해에 대한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해결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해 12월 제정 됐다.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은 경기도내 최전방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사시설 규제로 겪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경기도가 입안해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과 협력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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