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제
HOME  > 뉴스종합 > 경제

김포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0억 부과

컨텐츠 정보

본문

김포시는 2016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1,386건 120억원을 부과하고 9일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가 부과대상이며, 2016년도 선납 차량과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017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납부(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개인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김포시에서는 지방세ARS를 운영하고 있어 전화(☎1644-0704)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재국 세정과장은 “납기 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 과 아울러 “2017년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하여 연세액을 1월 중에 미리 납부할 경우 10% 공제 혜택이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자동차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44-8704), 세정과 담당자(☎031-980-26 93)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 1,170 / 27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