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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차량 과태료 체납자 급여압류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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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말 신설된 김포시 차량세무팀이 본격적인 체납액 정리에 들어갔다.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직장인 127명에 대해 급여를 압류한다고 20일 밝혔다.

김포시 차량 과태료 체납액은 11월말 현재 157억8천2백만원으로 이번 압류 대상은 고액체납건 998건, 306백만원에 해당한다.

급여 압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50만원을 제외한 급여가 압류 대상으로 체납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전액에서 최저생계비, 국세․지방세 등을 공제한 후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이번, 급여 압류는 그 동안 사전예고 2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급여 압류가 시작되면 매월 체납자의 급여에서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심 징수하고, 만약 추심을 이행하지 않는 직장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다.

차량등록사업소 박정애 소장은 “자동차 검사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 차량 과태료의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급여 압류 및 차후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성실 납세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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