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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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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원(31,176건)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가 있는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록면허에 대해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게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 농협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 ARS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알맞은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인 1월 31일 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031-980-26 73) 또는 지방세 콜센타(☎1644-8704)로 상담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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