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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대상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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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 20(금) 이후 체결한 공급(분양)계약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실거래 신고해야한다. 20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 중 토지거래의 허가 등 개별법으로 있던 법률을 일원화 하고 정비해 통합 제정한 것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 추가
 - 7개 법률*에 따른 주택,상가,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 계약 및 분양권    전매를 실거래 신고대상으로 추가
   *주택법,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국가 등의 부동산 거래 단독 신고 의무
○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대상 확대
  - 신고대상을 토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 분양권으로 확대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제도 도입
 - 조사 전 단독‧최초로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고,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협조시 과태료 100% 면제
 - 조사 개시후 단독‧최초로 자료제공‧협조시 50% 감경
  ※ 거래신고에 따른 과태료만 감면(행정처분, 세금 등은 감면대상 아님)

※ 기존에 검인만 받던 주택, 상가, 토지 등의 최초 공급(분양)계약과 전매계약까지 실거래 신고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시민들이 이러한 변경사항을 잘 몰라서 신고기한(계약일부터 60일 이내)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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