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폴리스 협약이행보증금 112억원 납부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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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근 김포시의원 |
유 의원은 13일 열린 제1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네폴리스 사업 해당지역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과 재연장 그리고 토지보상 약속이 번번이 지켜지지 않아도 김포의 미래 산업을 위해 그 동안 고통을 감내하면서 김포시를 믿고 따라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MCNF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돼 사업협약서를 체결했으나 금년 2월 5일자로 자격이 박탈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유 시장이 그 동안 공식적인 자리 도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SPC 즉 특수목적 법인이 1월중으로 설립되고 이행보증금 112억원이 기 납부됐으며 금년 6월경 토지보상이 완료된다고 말해왔다”며 “토지보상자금이 확보된 후에도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토지평가, 건물평가, 토지주의 이의 신청 등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의 여건은 한국토지감정원의 감정평가가 중단된 상태이고 토지보상금커녕 이행보증금 112억원과 출자지분 50억원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모든 환경이 제로인 상태에서 어떻게 6월중 토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또 유 의원은 “시장의 공개적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것이 확실한데 이를 100% 믿고 은행대출을 받아 대토와 이주대책을 진행중인 주민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또 어떻게 뒷감당을 할지 솔직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우선협상자가 결정되기 전 또는 직후 1조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하겠다는 MCNF의 재무구조가 확실한지 그리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인가 사전에 파악하였다면 주민들의 고통과 예산과 행정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법무법인 우인의 명의로 제출된 통장사본은 이행보증금으로 절대 대신할 수는 없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며 “법무법인 우인은 무엇하는 회사이고 우선협상대상자인 MCNF와 무슨 관련이 있고 시네폴리스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지침서 제3장 3-1의 가항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는 시네폴리스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추정사업비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자기앞수표, 공사의 우선 변재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를 공사에 납부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며 “현금, 자기앞수표 등 현물도 아니고 우선협상대상자인 MCNF의 통장도 아닌데도 산은캐피탈에서 우인통장으로 입금시키고 그 통장사본을 이행보증금이라 인정하는 김포시와 도시공사의 어이없는 허위사실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시와 도시공사를 비판했다,
또 유 의원은 “MCNF가 이행보증금 112억원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이행보증금을 김포시에 귀속시킬 수도 없게 됐다”고 김포시의 행정을 비판하고 “긍정적으로 접근하여 몇 개월 후 어렵사리 500억원의 자본금이 마련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최소의 토지보상금 4,5천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하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이제는 냉철한 판단과 함께 냉정한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망정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정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시네폴리스를 추진함에 있어 지난 잘못된 과거사를 묻어두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