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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지방세 감면혜택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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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성능을 확인받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지방세 감면혜택은 최근 잦아지고 있는 지진을 비롯한 재난상황발생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련 대상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대형건축물이 아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3층 미만, 연면적500㎡미만)이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한 경우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축,증축,개축,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또한「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신청방법은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상권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거나 강화해 지진피해를 예방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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