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네폴리스개발 수익증권 발행은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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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김포시의회 173회 2차 본회의에서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수익증권 발행과 관련, 김인수 의원의 질문에 유영록 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 김인수 의원, 시정질의에서 강하게 질타...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제안
- 사업자로 100억원대의 고액체납자 선정도 문제
김인수 의원이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추진 실태와 관련 “경기도의 사업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17일 진행된 김포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인수 의원은 “해당지역 토지에 수익증권을 발행해 지난 1월 전체 사업부지의 12.45%의 토지를 매입․계약했다”며 “이는 사업승인 이후 절차상 계약이행보증금 40억원 납부, 감정평가 실시, PVF 자금조달계획 확정과 관련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이사회를 통과한 이후에 가능한 일인데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관 상으로도 10억 이상 지출은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며 김포시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시네폴리스 사업에 절차상 위법․불법 행위 및 각종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요청했다.
유영록 시장은 답변에서 “25명이 토지매수를 요구했다. 작년까지 매수가 안 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있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사회 승인없이 개발사에서 양도세 감면을 이유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협의매수를 위해 작년 12월28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개최하지 못하고 향후 이사회의 추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민원해결을 위한 것이었지만 절차위반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 철저히 조사해 위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 승인이 떨어진다 해도 국도에서 40억원 미납시 자격미달로 사업자체를 할 수 없다. 주민들의 양도세 혜택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토지매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했다. 이어 사업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모델하우스 허가가 나온 점도 문제라면서 “아무리 민원이 있다해도 행정기관과 공기업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
고액세금체납자가 대표... 사업자 선정 의혹 제기
한편 김인수 의원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국도이엔지를 선정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도이엔지 대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세 104억 8700만원, 지방소득세 82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로 2016년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도 공개됐다” 면서 “2천만원 공모에도 사업자의 국세 지방세 관련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1조원대 개발사업을 하면서 시장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영록 시장은 “자금조달 시 대표자 신용도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법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문변호사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이 문제에 대해 도시공사에서도 대책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인수 의원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해 절차가 무시되고 불법너무 많은 문제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김포시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추진과정>
▲ 한강시네폴리스 조감도 |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2012년과 2013년 2번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했으나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사업체가 기한 내 사업협약체결을 못해 자격을 상실했다. 이어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 모집을 추진, 4개의 민간컨소시엄이 참여의사를 밝혀 2014년 국도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이후 2014년 MOU를 체결했고, 같은 해 10월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 12월 특수목적법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설립했다.
이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