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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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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분할의 제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유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 동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제한에 해당되거나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등 분할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토지를 분할 할 수 없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토지분할 제한 규정으로 불편을 겪는 토지주들을 위해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간이 절차에 따라 공유자별 점유상태 대로 분할・등기할 수 있게 됐다.

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김포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이후 등기권리증은 김포시에서 등기촉탁을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할 예정이다.

문의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980-2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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