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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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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대폭 확대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지난 6일 고시했다.

현재 관내는 기본요금 1000원이며, 관외는 1km 초과시마다 100원씩 추가되던 특별교통수단 요금을 오는 20일부터 5km마다 100원씩 추가해 교통약자의 요금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통화연결 지연으로 극심한 민원을 유발하는 사전예약제를 폐지하고 즉시콜제를 도입하며 유료도로 톨게이트 비용도 시가 지원해 이용객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김포시는 인구대비 1, 2급 장애인 비율로 산정하는 특별교통수단차량을 법정 의무 대수의 200%인 28대를 확보했으며 운전원도 차량 대수 대비 150%를 확보해 교통약자가 언제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김포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첨단형 교통수단인 저상버스 67대도 예산을 확보해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12대를 운행중인 2층 버스는 총 37대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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