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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반드시 교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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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에 사용했던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를 13년 만에 전면 교체한다.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은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고, 기존 표지와 구분이 쉽도록 사각에서 원형으로 모양이 바뀐다. 색상 또한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만들어졌다.

새로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8월 말까지는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9월1일부터는 기존표지 부착 사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또한 장애유형중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에 2010년 1월1일 이후부터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차가능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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