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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대표자 체납, “교체고려 대상” vs “위법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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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인수 위원장, 정왕룡 의원, 황순호 의원, 노수은 의원.
14일 오후 이어진 특위에서 정왕룡 의원이 국세체납세 체납사실이 있는 대표이사의 자격과 관련, 시가 자문을 구한 변호사의 자문 전문을 근거로 강하게 추궁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박상환 도시공사 사장은 “지방세 체납은 개인의 문제이고, 국세 체납은 법인이 다르다. 향후 자금조달에 대표자 신용도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했지만 변호사 자문의 전문에는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왕룡 의원은 “시는 문제가 없다고 말 하지만 변호사의 의견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 변호사는 분명 ‘세금체납자가 대표라는 사실은 앞으로 사업비 조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대표자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러한 자문 내용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재원조달이 안될 경우 대표자의 교체는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 자금조달 능력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 향후 포스코 및 메리츠 증권 등의 참여 의사가 있어 아직 대표이사의 교체에 대한 필요는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특위 의원들은 국도이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시가 대표자의 체납사실을 시의회가 지적하기 전까지 몰랐다는 점, 불법적인 토지매입이 진행된 점 등 도시공사가 국도이엔지 측을 제대로 콘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시공사는 국도이앤지를 대변하고 시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의원은 “최종결정권자인 유영록 시장이 반드시 출석해 의혹을 밝히고 주민피해 방지대책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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