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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특례법 2020년 5월22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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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23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되어 종료가 임박해 신청을 못한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신청 여유를 갖게 됐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공유자들의 이용현황에 맞춰 개인별 지분만큼 쉽게 토지를 분할해 등기함으로서 자유로운 재산권행사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분할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공유토지내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하며, 농지, 임야 등 건축물이 없는 토지 중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일반토지와 소송중인 토지 및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 된다.

분할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원칙으로 하나 공유자끼리 합의할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고, 분할 절차는 공유자 총수의 1/5이상의 동의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토지정보과(980-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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