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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 골든타임 확보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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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소방차의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국단위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김포소방서 및 시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포함 20명과 지휘차, 펌프차, 경찰차 등 총 8대의 차량이 동원되었으며, 북변사거리를 시작으로 시내 주요 정체 및 혼잡 도로를 경유하며 ⌜소방차 길 터주기⌟ 안내 방송과 가두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중점 홍보활동을 펼쳤다.

 배명호 서장은 “시민 모두가 출동 중인 소방차의 경광등과 사이렌 소리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에 앞장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나 좌·우측으로 피해줄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 긴급차량의 진로 방해 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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