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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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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 이하 항공소음특위)가 경기도내 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안 2건과 관련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1건을 공동발의,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실태조사 실시 △유치원·어린이집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시·군 주민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공용주차장 운영비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추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방지법 제26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취득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에 대해서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조례에 반영되어 있다.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행 공항소음방지법 제2조제4호 단서조항에 따라 김해공항을 제외한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항공기 소음관리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공항의 소음대책도 공항소음방지법에 포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항공소음특위는“군소음 피해 관련 민사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국가-주민간 소송으로 인한 불신만 초래하고 있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석 항공소음특위 위원장은 “부천, 김포, 광명 등 도내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을 공동발의하게 되었다”면서 공항소음 관련 3건의 안건 처리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현재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9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같은 회기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공항소음대책지역은 고촌읍·풍무동·김포1동·사우동 1380만㎡를 비롯해 도내 부천시 고강본동·고강1동 424만㎡, 광명시 철산1동·광명1동 45만㎡ 등이며 3개 시, 8개 읍·동에는 13만5000여명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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