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경영 촉진조례, 꼭 필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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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김포도시공사 출자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촉진을 위한 기본조례안’ 재의(再議) 요구에 대해 이 조례안을 발의한 염선 의원은 “현재 김포시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시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며 도의 결정에 안타까움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시 예산이 투입돼 설립되는 출자회사에 대해 설립계획 단계부터 임원 선정과 설립 후 운영까지 시와 시의회,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운영 전반을 감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출자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촉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동반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염선 의원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사업들은 시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민의 세금인 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시네폴리스사업에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가 진행됐지만 김포도시공사의 출자회사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비협조로 한계가 드러났고, 결국 지난 제17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지방공사가 출연한 법인은 상법의 규정을 받는 주식회사이며 경영자율권을 가지고 있는데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주주의 권리 범위를 넘어 출자회사의 경영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고, 상법에서 정하는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는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재의 요구 안건을 상정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의결하면 이 조례안은 확정되고 의결정족수 미달일 경우 폐기된다.
염 의원은 “이 조례와 관련 시의회는 물론 시 집행부도 필요성에 공감했다. 도의 입장에서는 전국 최초 조례인데다 상법의 지배를 받은 SPC에 족쇄를 채운다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시는 한강시네폴리스,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등의 문제에서 보여지듯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도의 입장은 다른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어떻게 추진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 현재 시의원들과 논의중이고 의회 전문위원 및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