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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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5월31일까지 국세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의 지방소득세를 김포세무서 및 김포시청에 각각 신고‧납부 해야 한다.
납세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와 지방세 위택스 (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방세의 경우 김포시 지방세 ARS(1644-0704)를 통해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납부하거나 은행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재국 세정과장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니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반드시 지방소득세도 병행하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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