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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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에 대해 오는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신체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변경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시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결정되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는데, 행정(공공)기관·복지·세금·건강보험 등은 새 주민등록번호가 자동 통보되지만, 금융·보험·통신 등 민간기관은 신청자가 직접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박정현 주무관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체·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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