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정IC(김포한강로-외곽순환로) 국토부 연결허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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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개통 목표...신곡사거리 일대 교통난 해소 기대
홍철호 국회의원 |
국토부가 김포한강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연계하는 김포 영사정IC(하이패스 전용) 설치허가를 완료했다고 15일 홍철호 국회의원(김포 을. 바른정당)이 밝혔다.
현행 도로법 제52조에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의 연결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2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및 김포시 관계자와의 협의 자리에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영사정IC 설치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이끌어낸 바 있다.
도로공사는 영사정IC에 대하여 당초 김포에서 판교로 진입하는 방향(김포→판교)으로만 IC설치사업을 선정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홍철호 의원의 주재로 김포시의 요청안을 적극 받아들여 김포로 진출하는 방향(판교→김포)을 포함한 두 곳 모두 IC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도로공사와 김포시간의 협약서 체결은 빠르면 이 달 안에 이뤄질 예정이며, 2018년 실시설계 완료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홍철호 의원은 “이번 영사정IC 개통을 통하여 국도 48호선과 신곡사거리 일대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김포시를 교통모범도시로 발전시켜 김포의 도시가치를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 홍철호 의원 '3대 군복무 병역명문가 지원 법안' 추진
한편, 홍철호 국회의원은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3대가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이를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 달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3대 현역 복무 기준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이며 여성도 지원에 의한 현역 복무를 마쳤다면 병역명문가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되는 건강한 병역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3대 가족 모두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가문을 찾아 선양하는 ‘병역명문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병역명문가 사업의 관련 법적근거가 부실하고 지원혜택이 미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홍 의원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
법률안에 따르면 병역명문가로 선정받으려면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병역명문가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병역명문가로 선정시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등에 대한 면제·할인 또는 각종 우대혜택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다양한 지원·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철호 의원은 “기본 병역사항을 정하는 병역법으로 복지에 관한 병역명문가 지원사항을 규정·운용하는 것은 병역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체계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이에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명문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확대·운영하는 동시에 현행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