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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조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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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인해 공동주택 이웃간 폭행, 방화, 쟁송 등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가 분쟁 조기 해소와 사전예방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은 오는 3월 중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산하에 설치돼 입주민에 대한 층간 소음 교육 실시, 소음 관련 분쟁 발생시 조정 및 중재의 역할 등을 맡아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되며, 층간소음 관련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층간소음에 따른 피해사실이 인정될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소음방지용 매트 등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아파트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 조정 및 중재를 통해 분쟁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층간소음분쟁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주택정책과 주택관리팀 / 031-8008-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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