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정치
HOME  > 뉴스종합 > 정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김포 경찰대상 교육

컨텐츠 정보

본문

김포시보건소는 지난 10일 김포 경찰을 대상으로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현장 경찰관 217명(지역경찰, 112 종합상황실 등)을 대상으로 김포경찰서 강당에서 2회 진행되었으며, 7월중 총 3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서동우)은 정신보건법 개정사항 중 행정입원에 대해 경찰관이 직접 관련 전문의 및 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점과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했다.

또한 자․타해의 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조치시 경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대상자들의 지역사회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9,289 / 1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