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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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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접수처(전국 시·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했으나 지난 8월 31일부터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 www.gov.kr)를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 국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와 같은 재산항목을 해당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에 신청해 결과를 확인하는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이다.

또한, 연금조회 대상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3종에서 군인연금 1종이 추가되어 총 4종으로 확대되었다.

신청인이 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 국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20일 이내, 토지, 지방세 자동차 항목의 경우 7일 이내 결과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온라인 신청서비스의 적극 활용을 위해 홍보활동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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