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김포시는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자 2017년 4분기 모범음식점 신청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모범음식점 신청 대상은 김포시 관내 일반음식점 중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된 업소로 식품위생과나 김포시외식업지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적정, 주방시설의 위생적 관리, 원재료 보관 및 운반시설 적정, 친절서비스, 좋은 식단 이행 여부 등의 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모범음식점 심사평가단의 현장 평가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김포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www.gimpofood.kr) 등을 통한 홍보와 인센티브지원(상하수도요금, 위생관련 물품 등),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되며,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받아 업소에 게시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고 김포시를 대표하는 업소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17. 11. 1. ~ 2017. 11. 30.
□ 대상업소 : 김포시 관내 일반음식점
□ 신청장소 : 김포시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문의 :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031-980-22 36)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