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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으로 인감증명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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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후 전자서명기에 서명을 하면 발급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같이 1통당 600원이다. 다만, 인감증명서발급과 달리 대리 발급이 불가하다.
 
시민봉사과 관계자는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고 무엇보다 인감도장 제작·관리와 사전신고 등의 절차가 생략돼 민원인의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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