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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조례 법제처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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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2017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돼 법제처장상을 지난 14일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활용해 제‧개정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자치입법 모델로서 활용가능성,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성 등을 평가하여 김포시가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특히 김포시는 그 동안 관례적으로 중앙부처 표준안이 있는 조례안은 검토없이 그대로 입안하던 것을, 법제처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 내용상 오류(근거없는 보조금 지급, 지방세 감면 규정 등)를 검토 개선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김포시는 2016년부터 법령 위반 사항, 위법한 규제 등이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법제처와 협업하여 ‘입법컨설팅’ 의견을 반영해 법제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병화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도 입법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 품질 높은 자치법규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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