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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폴리스 무산은 김포시·김포도시공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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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4일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무산됐으며 이에 따라 사업을 재공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최근까지 사업수행자 역할을 해온 (주)SSED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SSED는 6일 김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SED 컨소시엄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금을 납입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는 김포도시공사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SSED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SSED, 김포상공회의소, 건화 등은 2월 5일 출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사업자격을 상실한 MC&F의 몫인 17억5천만원에 대해 도시공사가 2월 8일 대체투자자를 찾아 납부할 것을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SED는 19일까지 대체투자자 모집을 완료했으나 주주협약체결과정에서 증자 문제와 이행보증금 납부 문제 그리고 주주협약보다 사업제안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측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해 주주협약체결이 지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시한이 2월 28일로 정해져 있었던 상태에서 27일 오후 6시 30분에야 공사가 반대하던 문구를 수용해 극적으로 체결문구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공사는 다음날 은행영업시간 종료 직전인 3시 40분쯤 ‘오늘 안으로 자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SED는 주주협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 출자사들이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자금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6일까지 자본금을 납부하겠다고 했으나 공사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연휴가 끝난 4일 오후 사업무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 보다 늦은 같은 날 오후 6시에 사업시행 예정자 지위 상실 관련 공문을 받았다며 결국 사업이 무산된 것은 공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촉박한 일정을 강요하면서 무산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SSED는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지구의 개발행위제한은 7월 6일이면 종료된다면서 재공모 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재공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SSED는 자신들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MC&F의 행정심판 방침에 이어 향후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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