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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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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오는 9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접수를 실시한다.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 ①만65세 이상 노인, 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③차상위계층보호대상자(1세대 1인에 한함)로 한정한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김포시 내 도로교통시설, 도로변에 무단으로 표시하는 상업용 현수막, 벽보, 전단이며, 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각각 현수막이 일반형 500원/장, 족자형 300원/장, 벽보가 5,000원/100매, 전단지(명함형 등)가 5,000원/500매이다. 보상제한은 1세대 1인에 한하며, 1일(1인) 30,000원, 1개월(1인) 300,000원의 지급한도가 있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 시민은 1월 9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 수거 시에는 지지대(가로수 등)상에 연결된 부위‘끈’을 절단하여 현수막과 함께 수거하고, 보상금 신청 시에는 참여자격 증명서·신분증과 도장, 통장사본, 수거물을 지참하여 접수처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을 통해 난립했던 현수막이 현저히 감소하고 가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은 물론, 일자리 제공 등 시민복지 향상을 더불어 구현하고자 하는 만큼, 대상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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