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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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34,144건, 5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가 있는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게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가상계좌로 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24시간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NH스마트 고지서, 네이버·신한 스마트 납부, T스마트 청구서 3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해 설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알맞은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인 1월 31일 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 등록면허세 담당자(☎031-980-26 73) 또는 지방세 콜센타(☎1644-870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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