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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변호사, ‘김포시 고문변호사’ 위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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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현민(김포시 사우동)은 박민 대표변호사가 김포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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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르면 김포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및 법무법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김포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박민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현민’은 향후 대중 무역의 전진기지로 자라하게 될 김포에서 지역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률서비스의 지역적 범위를 넓혀 전국 단위의 법률서비스 및 국제 비즈니스에 맞춘 서비스와 설립 초기부터 전문화된 인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에 제공하며 고객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김포시 기획예산과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 고문변호사는 지난 1월28일 위촉되신 박민 변호사를 포함하여 변호사 4분 그리고 법무법인 1곳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새롭게 위촉되신 박민 변호사는 만36세의 젊은 변호사이지만 대형 로펌 근무 이력과 대기업 사무실무 경험, 수십여곳의 기업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현민의 대표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높게 평가받았으며 앞으로 김포시의 법률적 사안 처리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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