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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부터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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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인 3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인터넷홈페이지(게시판·대화방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 중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 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도 금지된다고 알렸다.

이 밖에도 정당(당원협의회)이 3월 15일부터(선거일전 90일) 5월 13일까지 (선거일전 31일)당원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한 후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장소 또한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 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로 제한되며, 선거일전 30일인 5월 14일 이후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또는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에서는 일체의 당원집회 개최가 금지된다고도 밝혔다.

김포시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이 도래함에 따라 선거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여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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