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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8월 정기분 주민세 3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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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95,553건에 31억 9천 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와 법인에게 부과되며,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2건이 고지된다.

금년 주민세는 김포한강신도시의 신규 아파트 입주 증가 및 양촌산업단지, 아라뱃길 기업체 입주 증가로 전년대비 18,020건에 2억 7백만 원이 증가했다.

고지서는 8월 10일 우편으로 가정이나 사업장에 일괄 발송됐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 농협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종이 고지서로 송달되던 지방세 고지서를 ①NH스마트 고지서 ②하나멤버스 ③신한·네이버 스마트 납부 ④T스마트고지서 ⑤삼성카드 5개사 중 선택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니 많이 이용해 달라 당부했다.

주민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 주민세 담당자(☎031-980-27 51) 및 김포시 지방세 안내(☎1644-8704)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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