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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김포시 공장총량 집행실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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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공장건축 총 허용량에 대하여 올해 배정받은 물량 및 1월부터 8월까지 집행실적을 2018년 9월 13일 공고하였다.

올해 김포시가 배정받은 물량은 9만5천㎡을 배정받았으며, 2018년8월31일까지 7만1천㎡(75%)을 집행하여 2만4천㎡ 정도 남아있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공장총량 적용대상은 공장으로서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김포시는 개별입지 공장난립으로 많은 불편민원이 접수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개별입지의 공장설립은 최소화하고 계획입지(산업단지)로 유도할 방침이다. 따라서 10월 중 공장총량이 90%이상 소진되는 시점부터 공장총량 적용대상 건축(신축, 증축, 용도변경)허가, 신고 및 공장설립승인이 제한될 예정이다.

한편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 ▴가설건축물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 ▴공장의 부대시설(창고, 사무실) ▴제조시설면적 500㎡미만 공장의 신축 등은 공장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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