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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8. 6.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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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또는 변경된 총 251호의 주택에 대한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김포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29일까지 김포시청 세정과(☎031-980-26 87)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11월 27일에 조정 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2018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경기서부지사에 직접 또는 팩스(031-925-634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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