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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동차관리 업무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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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지난 9월 3일 민선7기 조직개편시 자동차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팀”을 교통과내에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팀은 6급 팀장 등 3명으로 꾸려졌으며, 자동차관리 업무 전담부서 신설은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를 정착 관리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최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제반법규 미준수, 무등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불법튜닝 및 무단방치 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관리를 위한 점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팀은 아래와 같이 조치할 방침이다.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사항(법 제57조)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고발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사업 준수사항 미이행 :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 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적발시 영업정지 처분 확행
 -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의 경미한 위반행위자 : 범칙금 부과
 - 무등록업자의 불법 영업(정비,매매) 행위 : 고발
   ⚫ 벌칙 : 3년 아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치자동차 : 자진처리 안내 및 견인 등 강제처리 절차 진행 후 직권말소
 - 방치행위자 : 범칙금 부과(통고처분) 또는 사건 검찰 송치
 - 검사 미필 자동차 : 경과 안내 및 번호판 영치(영치 시 소유자 통지)
 -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튜닝 자동차
   ⚫ 안전기준 위반(이륜)자동차 :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 불법 튜닝 자동차 :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 등 행정처분
 -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 과태료 부과

따라서, 자동차관리팀 신설로 자동차관리 제반 문제와 관련 다양한 과제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산영 교통과장은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가 정착될 때 까지 연중 상시기동반을 운영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 불법튜닝 및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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