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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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10월 31일 자로 수시분(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대상은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3,634필지로 공시된 지가의 열람은 시 홈페이지(www.gimpo.go.kr),토지정보과,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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