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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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8년 10월 2일부터 12월 28까지 사회복지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변동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상·하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종 조사 대상 3,506건에 대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및 일반 금융기관 등 24개 기관에서 제공된 최신 소득․재산․금융정보(78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전수 조사했다.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해 보장중지,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했고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여 소명자료 체출 기회를 제공했으며 보장중지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 신청을 안내했다.
확인조사 결과 사회복지서비스 보장중지 413건, 유지 1,006건, 급여 변동 2,081건, 기타 6건으로 조사됐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된 보장중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조남옥 복지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타 복지서비스연계, 긴급복지, 무한돌봄 신청 및 기타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하고 복지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