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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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시행 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방문신청에 의해서만 건물번호를 부여했던 행정절차를 변경해 주민편의를 위해 방문신청·접수 없이 건축물 착공신고와 동시에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주는 건물의 신축·개축 등으로 건물번호 신청 시 건물 사용승인 전 준공기일이 촉박한 상태에서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특히 신청인이 노인 ·장애인 등 이동약자인 경우 불편함이 가중돼 왔다.
이에 김포시는 도로명주소사업은 주민들의 주소찾기 편리성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소유자 신청이 아닌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착공신고 단계에서 미리 건물번호를 직권으로 부여함으로써 행정안전부 권장사항인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착공단계에서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 후 건축주에게 공문으로 통보하고 문자 메세지로 미리 안내해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업진행이 쉬워지고 시청을 수차례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올해 1. 1.이후 착공 신고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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