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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8년 지방세 체납징수액 100억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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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지방세(시세) 체납액 징수액을 결산한 결과 최초로 10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연 2회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정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행정제재와 부동산 및 차량, 기타 채권 압류 등 체납자별로 체계적인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 징수활동을 전개해 김포시 최초 지방세 체납징수 100억 원을 달성하게 된 것이다.

한편, 징수과는 고액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를 선정해 분납 유도, 생계형 자동차 번호판 영치유예, 매출채권 압류 유예를 하는 등 획일적인 체납독려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회생 ․ 재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세정행정을 펼쳤다.

윤은주 징수과장은 “올해에도 고액체납자 ․ 고의적 세금 회피자를 선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체납징수 행정을 펼치는 맞춤형 체납징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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