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9년 달라진 지방세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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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올해 시행하는 지방세 감면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시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 취득세 감면 3년 연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등이 주요사항이다.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은 내진설계 의무대상(2층 이상 또는 200㎡이상 모든 주택)은 아니나 내진설계를 반영한 신축 건축물과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보강을 완료한 건축물이며, 신축한 건축물은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를 50% 감면하고, 대수선한 건축물은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를 100% 감면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감면으로 부부합산 직전 소득 7천만 원(홑벌이 5천만 원)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재혼포함) 또는 3개월 내에 혼인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취득가액 4억 원이하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시민들께서 올해 김포시의 달라지는 지방세 감면 개정사항을 세정과에서 확인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꼭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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