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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도의원,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과 예산확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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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7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편적 복지 확산을 위한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경기도가 예산분담비율을 높여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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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개 광역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다”고 밝히고, “가장 많은 인구와 고등학교 교육수요가 있는 경기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가장 늦게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도내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자체 예산으로 급식지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9년 학교 무상급식 관련 총 예산은 1조 5백억원으로, 도교육청 61%, 경기도 10%, 시․군 29%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어, 교육청과 시․군은 높은 재원 분담으로 허리가 휘는 반면, 경기도는 낮은 비율의 예산만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을 위해서는 도교육청, 경기도, 시․군 간 예산분담비율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 불구하고 교육복지 증진과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먼저 나선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고, 2019년 본 예산 심의 시 ‘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도민과의 약속 이행 등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있어 작은 예산 분담으로 약속을 이행하려 한다면 경기도민과 도의의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경기도가 예산분담비율을 높여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제333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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