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경제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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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16년이나 된 국회의 밀린숙제인 지방이양일괄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방이양일괄법 관련 12개 상임위 중 마지막 의견채택이 남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던 시간에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양일괄법 처리가 막바지에 왔지만 통과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면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전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과 홍익표 소위원장, 김영호·김한정(민주당), 윤재옥·이채익(자유한국당),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 등 소위 위원들을 만나 ‘사무이양 수용 의견’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 법안 제정을) 운영위 소관으로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지 1년,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법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지 3년이 지났다”면서 “지방이양일괄법은 참여정부 초대 행자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16년 된 밀린숙제이고 매 국회가 끝날 때마다 빈손지적을 받은 법안”이라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순간에도 지역은 신음하고 국민은 힘들어 하고 있다”고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중앙정부 19개 부처 소관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김 의원이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맡았던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왔으나 법률의 상임위 소관주의에 따라 소관 상임위 지정 문제 등으로 계속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20대 국회 초기인 2016년 8월, 여야 교섭단체 3당(당시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의 정책위의장이 법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된 후 지난해 5월 18일 여야가 운영위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김 의원은 “지방이양일괄법의 통과는 불수용 의견들이 많아 아쉽지만 그럼에도 지방자치 역사에 큰 발걸음이자 어려운 지역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