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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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한해 납세의무가 있으며, 신고·납부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된다.(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
신고·납부는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납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김포시는 내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체계 전환에 따라 원활한 신고업무 처리를 위해 김포세무서와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한 달 동안 신고체계 및 운영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동시에 함께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신고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됐으나, 내년부터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하는 지자체신고제가 시행된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번에 시행되는 벤치마킹을 통해 얻는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신고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내년 지자체신고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 담당자(☎031-980-27 51) 및 지방세 안내(☎1644-87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