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제192회 정례회 6월 3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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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가 6월 3일 제19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운영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는 6월 14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조례‧규칙안 17건(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12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5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2차 본회의 전경 |
먼저 4일 ~ 5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7일 ~ 12일까지는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다.
1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로부터 회부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다루고,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올해 첫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 ‧ 규칙 개정안으로 김인수 의원이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한종우 의원이『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또한 박우식 의원이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강민 의원이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신명순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는 지난해의 결산 승인안이 상정된 만큼 집행기관의 작년 예산이 당초 편성된 계획대로 잘 집행되어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졌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지적된 사항들이 내년도 예산 및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