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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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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보건소(소장 강희숙)는 7월 1일부터 난임시술비지원 대상 확대로 연령폐지와 횟수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올해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7월 1일부터 부인의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된 자여야 한다.

시술지원 내용 및 횟수는 신선배아 4회 → 7회, 동결배아 3회 → 5회, 인공수정 3회 → 5회고, 시술비 지원 항목은 진료비 영수증에 표기된 항목 중 급여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합해 지원 가능한 확대 전 적용 대상자는 회당 최대 50만 원이고, 확대 후 적용 대상자는 회당 4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정부지원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부부 신분증(부부 건강보험증사본, 부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정보검색) 등이며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체외수정시술비 청구는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고, 인공수정시술비 청구는 시술자가 시술기관에 시술비를 지급 후 구비서류(시술비 청구서, 최종시술 확인서, 지원결정통지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를 준비해 관할지역 보건소로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보건소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전화 980-54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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