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개인정보 유출 등 공직기강해이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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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관 초과근무 수당지급 위법사항 없어 ... 근무지 이탈 일부 확인 ‘문책’
김포시가 개인정보 누출을 포함, 잇단 시정 관련 내부정보 유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시의 업무내용이나 공직자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15일 관내 일부 언론이 김포시의 개인정보 유출자 수사 의뢰에 대해 '언론 재갈 물리기' 등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겠다는 것.
일부 언론들은 김포시의 개인정보 유출자 수사의뢰와 관련 "시는 사실상 내부유출자로 시의회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정책자문관 근무상황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한 시의원은 3~4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하며 시와 시의회 간 정쟁으로 비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자 수사의뢰가 시의회를 겨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전부터 개인 이력서 등 김포시 공직자들만이 알 수 있는 내부 정보의 유출은 걱정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특히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유출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등 심각한 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유출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사의뢰는 공직자에게는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시 집행부에는 유출방지 등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포시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정책자문관의 출퇴근 정맥인식 시간과 월별 초과근무 내역은 내부 유출자의 자료 제공이 없이는 알 수 없는 사실"이라며 "개인정보 누출은 공직자의 기강해이 중 대표적인 범법행위이기에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누출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정책자문관 근무와 관련 제기된 지적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초과근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초과근무가 이뤄졌고 초과근무 당시 직무수행도 확인됐다. 하지만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은 일부 사실로 밝혀져 문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