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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관위, 김포시 주택 조례 개정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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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대운)는 지난 9월 18일, 공동주택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에 온라인투표서비스를 포함하는 내용의 「김포시 주택 조례」 개정을 김포시의회와 김포시에 협조요청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갈등 해소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등 민간선거에서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는 선거인 1인당 500 ~ 700원 수준의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또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현재「김포시 주택 조례」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를 시설의 개·보수로 한정하고 있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갈등해결을 위한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 주민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인터넷 사이트(http://www.kvoting.go.kr/)를 통해 간단하게 이용·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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