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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결국 개발사와 시의 이익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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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대를 무시한 개발사의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김포시민들도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례는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실시되는 재건축사업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공사의 일방통행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구청에서는 적법하다며 손을 놓고 있어 거주민들의 생존권 및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다.

서울시는 2006. 1. 26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2006. 5. 24. 법률 제7959호) 제6조 제2항 제1호(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근거하여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을 3차 뉴타운 지구로 지정하고 2006. 10. 19.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이문·휘경 지구)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2008. 1. 7. 위 주민들 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한 휘경동 165-11 일원에 공원(공원명 : 휘경공원, 시설의 세분 : 어린이 공원)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방치된 상태에서 8년이 지난 2016. 9. 8. 갑자기 위 주민들 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한 휘경동 165-15 일원에 공원을 개설하기로 했던 계획을 변경, 주차장을 개설하기로 하는 도시기반시설 변경결정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을 했다. 이어서 2016. 11. 17.에는 위 개설된 주차장을 서울시에게 기부채납 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2017. 5. 18. 사업시행자로 주식회사 A사를 선정했다.

해당지역 거주민(토지 소유자 포함)은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점점 축소되다가 주거환경 개선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상복합건물의 대체 부지로 선정된 것으로 인하여 재산권 및 생존권이 위협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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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가 고시한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동대문구가 고시한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를 보면 특별계획구역2에는 오피스텔이 들어가게 된다. 나머지 지역은 원래 같이 재개발이 결정되었으나 주민의 반대로 존치하게 된 지역이다. 그리고 한참을 떨어져서 경원선 옆의 지역이 서울시에 기부체납지역으로 결정된 곳이다.

거주자 B씨는 “내 집은 주상복합건물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부체납부지로 선정되었다”며 “선정되기까지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는데 자기들끼리 회의했다면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거주자 C씨는 “나이 든 사람의 집들만 집어넣었다. 젊은 사람들이나 나서서 항의한 곳은 재개발 지역에서 모두 제외시켰다”며 “수십년간 살아온 내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이지 집을 뺏고 쫒아 내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이냐?”고 항의했다.

시공사와 동대문구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기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고시를 통해 진행하였고 구에 제출한 서류도 적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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